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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12월 한 달간 전 좌석 안전띠·자전거 음주운전 특별단속



12월 한 달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경찰청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동안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지방경찰청별 사고 다발지점과 고속도로 나들목(IC),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을 단속지점으로 정해 승용차와 택시·시외버스·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통근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대한 안전띠 미착용 단속 활동을 벌인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택시와 버스도 차내방송 등 안전띠 착용 안내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은 휴일 주간 시간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자전거 전용도로 동호인들이 단체로 자전거 라이딩 후 술을 마시는 일이 잦은 편의점과 식당 등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을 부과한다.

경찰은 내비게이션에 나타나는 교통사고 다발지점 이외에 안전띠 단속장소 1365곳,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장소 353곳은 경찰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게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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