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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관리지역 33곳…고성·음성·완주·목포 등 4곳 추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27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개 및 지방 28개, 총 33개 지역을 선정해 30일 발표했다.

전월 제26차 미분양관리지역(29개) 대비 강원 고성군, 충북 음성군, 전북 완주군, 전남 목포시 4곳이 미분양 증가 등의 사유로 신규 지정됐다.

지난 10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1534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6만502)가구의 약 69%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은 ▲미분양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참고2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세부기준 참고) 등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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