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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재, 개인택시 3부제 위헌심판 '각하'…"이미 이긴 사건 심리 안돼"

헌법재판소./이범종 기자



개인택시 의무 휴무를 명령할 수 있게 한 현행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29일 거부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시 개인택시 운전자 이모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2항 제9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제소 요건에 흠결이 있을 경우 본안심리를 거부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청구인이 승소했고 그 판결이 확정돼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을 선고해도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서울시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개인택시 운행 제한을 명령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위헌을 주장했다. 헌재는 이씨가 이미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서울시는 2015년 9월 17일 이른바 '개인택시 3부제'를 포함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공고했다. 개인택시 3부제는 서울시 개인택시 운전자가 3일 주기로 2일은 영업하고 하루는 쉬도록 하는 명령이다.

명령의 근거가 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 확보와 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인택시 3부제 시행 이후 강남구청장은 이씨가 2015년 12월 29일 해당 개선명령을 위반했다며 2016년 3월 9일 120만원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씨는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같은해 11월 24일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해당 개선명령이 개별적 행정처분이므로 강남구청장이 이씨에게 직접 고지해야함에도, 이를 어기고 공고해 개선명령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씨는 1심 진행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이에 근거한 개선명령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개선명령이 법률이 아닌 처분에 불과해 대상적격 요건이 없고, 해당 법률의 경우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없다며 각하했다. 이에 이씨는 2016년 12월 14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씨는 이번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 개인택시 3부제를 의도적으로 위반하기도 했다. 그는 2015년 12월 29일 운휴일에 영업하고 서울시에 자진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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