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이 음주운전으로 2명을 숨지게 한 데대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이에 황민 측 변호사는 "과거 전력은 있으나 큰 잘못은 없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28일 의정부지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황민에 대한 2차 공판이 형사1단독 정우성 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황민은 구속피고인 대기실에서 나와 재판에 참석했다. 황민 측 변호사는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친인척이 나서서 어느 정도 금액만 맞으면 합의될 것 같다.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피고인 심문은 생략했다.
이에 판사는 “오늘 아침 유족 측에서 의견서를 냈는데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 합의를 위해 연기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선고기일을 지정하되 만약 유족 측과 구체적인 진전이 있다면 선고기일을 변경하겠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정에서 검사는 "(황민은)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음주운전은 위험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구속된 이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도 계속해서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있다.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고 외국인이다 보니 금전 관리를 잘 못 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애로 사항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다. 아무쪼록 반성하고 있고 과거 전력은 있지만 큰 잘못은 없었다.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황민은 “이 사고로 사망한 고인과 피해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어떤 말로도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황민은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께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크라이슬러 닷지 차량을 몰고 갓길에 정차 중인 25톤(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0.104%였다.
사고 차량엔 운전자 5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이 사고로 뮤지컬 단원 A(20)씨와 뮤지컬 배우 B(33)씨가 숨지고 황민을 포함한 3명이 다쳤다. 경찰은 캐나다 국적인 황민이 도주 우려가 있고, 단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 단원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황민을 구속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2일 오후 2시 15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