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를 위한 대토론회 관련 포스터./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오는 29일 오후 3시30분 서울 SC컨벤션에서 국가건축위원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토연구원과 함께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를 위한 대토론회를 연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은 10년 단위의 도시재생전략인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2014~2023년)에 포함된 내용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에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주민중심, 수요자중심, 생활밀착형의 기준으로 재정비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범정부적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생활SOC(사회간접자본) 공급계획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토연구원이 준비하고 있는 국가적 최저기준 및 생활SOC의 공급전략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주제인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안)'에서는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적합한 수요자중심형·주민체감형 국가적 최저기준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성은영 부연구위원은 종전 국가적 최저기준은 공급자 위주의 인구기반 시설기준으로, 실제 주민의 일상생활 편의와 만족도 증진, 저밀지역에 적용하기 곤란한 면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국가적 최저기준에 일상생활, 여가활동 등 국민들의 생활양식을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에 우선순위를 두며, 시설별 시간거리를 제시하는 방안을 소개한다.
두 번째 발제 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생활SOC 공급방안'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생활SOC 복합시설 공급을 제안한다.
김태영 박사는 생활SOC가 부족한 저층노후주거지 등은 시설 공급을 위한 부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대안으로는 뉴딜사업을 통해 소규모 다기능 시설을 공급하고 다양한 생활SOC 시설을 유치하는 전략을 설명한다.
국토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다음달에 수립해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최저기준에 부합하는 생활SOC 복합시설도 적극 공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