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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DB손보, '참좋은 운전자보험'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는 지난 1일 출시한 '참좋은운전자보험'의 신(新) 제도성특별약관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참좋은운전자보험'이 '첨단안전장치 장착 자가용 승용자동차 운전 중 사고 보험금 추가지급 특별약관'을 보험업계 최초로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최대 6개월간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판매가 제한된다.

DB손보 관계자는 "올해 운전자보험에서만 두 번째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며 "2001년 손해보험 상품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업계 최다인 총 12회(장기보험 10회)를 기록하게 됐다"고 말했다.

'첨단안전장치 장착 자가용 승용자동차 운전 중 사고 보험금 추가 지급 특별약관'은 '차선이탈 경고장치' 또는 '전방충돌 경고장치'를 장착한 자가용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 시 보험 가입금액의 최대 7%를 추가로 지급해주는 제도성 특별약관이다.

이 특약은 장기보험 업계 최초로 '첨단안전장치 장착 자동차'의 사고 감소효과를 '운전자보험'에 확대 반영했으며 사고발생 감소효과를 '보험료 할인'이 아닌 '보험금 추가지급' 형태로 개발하였다.

DB손보 관계자는 "자율주행기술 발전 및 첨단안전장치 보급률 증가에 따라 운전자의 기대되는 미래효용을 보험급부에 반영한 것"이라며 "자가용 승용자동차 운전자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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