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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형제복지원 사건, 무슨 일이 있었나?

문무일 검찰총장, ‘형제복지원’ 직접 사과…“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사진=YTN)



문무일 검찰총장이 30여년 전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고개를 숙였다.

문 총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진상을 명확히 규명했다면 형제복지원 전체의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고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도 이뤄졌을 것"이라며 "하지만 검찰은 인권침해의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피해 사실이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마음깊이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형제복지원 피해자분들의 아픔이 회복되길 바라며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인권이 유린되는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던 부산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운영됐다.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제복지원이 운영된 12년간 513명이 사망했고, 암매장하거나 유실돼 찾지 못한 시신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987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계속 뒤집혔고 이후 9번의 재판을 거치면서 1989년 불법감금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다. 애초 선고됐던 징역 10년의 형도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2년6개월로 감형됐다. 박 원장은 2016년 사망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일 형제복지원 사건을 대법원에 비상상고한 바 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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