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설계 및 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필로티 기둥 등 주요부재의 시공과정을 의무적으로 촬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을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필로티 구조는 1층에 벽 없이 기둥만 세우고 2층부터 건물을 얹는 건축 형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포항지진 발생 당시 필로티형식 건축물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이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을 설계 및 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포함했다. 사업 시행자는 설계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 감리과정에서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 등의 협력(제출도서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포항지진에서 균열 등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필로티 기둥과 보에 대해서는 공사감리자가 구조전문가와 철근 배근상태를 함께 확인하도록 했다.
또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기초, 필로티 층 기둥, 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특수구조 건축물은 매 층마다 시공 현황을 촬영하도록 했다.
다만 구조안전이 확인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면,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도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만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연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외에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등의 경우에도 구조 안전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절차를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