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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조두순 국민여론, 얼굴 확인 방법 없나?

(사진=리얼미터)



8살 여아에게 참혹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가 2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두순 얼굴 공개 여부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조두순 얼굴 공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CBS 현안조사 8살 여아 참혹 성범죄 조두순의 얼굴공개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추가 범죄 가능성을 막기 위해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91.6%로 집계됐다.

반면 중범자라도 법적 근거가 없다며 얼굴 공개에 반대하는 의견도 5.1%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3.3%.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는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로 인해 최근 강력범죄자들의 경우 각종 매체를 통해 얼굴이 공개되고 있다.

조두순은 범국민적 충격을 안긴 흉악범임에도 얼굴이 공개되지 않고있다.

특례 법안이 2010년에 신설이 됐는데 조두순 사건은 2008년에 벌어졌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 출소 이후 5년 동안 제한적으로 조두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실명인증 등을 거쳐 직접 검색해 확인해야 하고 캡처해 나르는 것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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