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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성희롱 공무원 사망, 무슨 일이 있었나?

법원 “성희롱 발언이 자살 예견케 할 정도 아니었다” 판시

(사진=기사 내용과 무관/ KBS)



동료들의 성희롱 발언으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더라도,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6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6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의 유족이 동료 직원과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피고들은 총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막내 직원이던 A씨는 동료들로부터 "연예인 누드사진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여러 차례 들었다.

일부 동료는 발언을 사과했지만, 몇 달 뒤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동료들의 발언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며 성희롱 발언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를 예방하지 못한 지자체에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런 발언으로 망인이 자살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통상적으로 상대방의 극단적인 선택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유족이 사망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지자체의 근무환경이 망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성 차별적이고 권위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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