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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카풀앱 성추행 사건, 당시 상황 들어보니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카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여성이 운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오전 5시쯤 "카풀 앱을 통해 이용한 차에서 운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 여성은 차량 운전자가 강제로 자신의 신체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경찰에 신고 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려 "새벽 카풀앱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운전자가 강제로 입을 맞췄다. 운전자를 밀쳐 내고 차에서 내리려는데, 힘으로 제압하고 몸을 만졌다"고 했다.

이어 "남자 운전자가 카풀앱을 악용해 여성을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몰려왔다"면서 "여성들을 먹잇감 보듯이 재밋거리로 악용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해 주시길 간곡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피해 여성을 불러 진술을 받을 예정"이라며 "피해자 진술과 청와대 청원 글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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