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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 비용 부담 문제점' 심포지엄 연다

대한변호사협회./이범종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21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에서 '공익소송 등에서의 소송비용 부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국은 30년 이상 이어진 '변호사 보수 각자 부담원칙'이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그러나 공익소송이나 의료소송의 입증 부담이 큰 소송에서도 일률적으로 패소자부담 원칙을 적용해, 패소 당사자가 소송비용까지 떠안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이는 공익소송을 시도조차 못 하게 하는 요인이 되어, 사실상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권·소비자 보호·환경 보호 소송 등 공익소송의 특성을 고려할 때, 패소자부담주의 원칙에 관한 일정한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에 대한변협은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사건, 증거 편재 등 입증책임으로 인한 패소 사례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심포지엄 좌장은 이상민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이 맡았다. 발제자는 박호균·조장곤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이 나선다.

토론자로는 이종구 단국대 법학과 교수, 이희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 송상교 변호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조주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팀장이 참여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공익소송 등과 소송비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입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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