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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표법관들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 검토돼야"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19일 의견을 모았다.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어 '재판독립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논의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입장을 냈다.

논의에는 총 105명의 대표판사가 참여해 53명이 결의안에 동의하고 43명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판사 9명은 의견을 내지 않고 기권했다고 전해졌다.

다만 법관 탄핵소추에 대한 대표판사들의 의견을 국회에 전하거나 촉구하는 방안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채택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료 판사들에 대한 탄핵 문제를 다룬만큼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대표회의는 논의 내용을 정리해 20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한다.

대표판사들이 사실상 판사 탄핵소추 방안을 찬성하면서, 국회의 후속조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헌법에 따르면,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소추안에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판사 파면은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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