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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성추행 해경 구속, 당시 상황 보니

(사진=경찰청 로고)



해양경찰이 제주 게스트하우스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해양경찰 공무원 A씨(2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3시쯤 제주시 내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20대 여성 2명이 묵고 있는 객실에 침입해 잠들어 있는 투숙객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쯤부터 투숙객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여성 2명이 먼저 객실로 들어가자 이후 이들의 객실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여성 객실의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고 들어가게 됐는지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피해 여성들의 신고를 받고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해양경찰 임명을 앞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정식 해경으로 임명되기 전 적격성 판정받을 위해 사무를 익히던 시보 기간 중 휴가를 받아 제주도에 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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