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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무법인 바른, 가톨릭의대 동문회와 법률서비스 업무협약

지난 9일 서초구 가톨릭의대 총동문회관에서 열린 '법무법인 바른-가톨릭의대 총동문회 간 법률서비스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가톨릭의대 총동문회 김명훈 기획정책위원장, 최오규 회장, 법무법인 바른 김재호 대표변호사, 윤은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이 가톨릭대 의과대 총동문회와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서비스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9일 맺은 협약에 따라, 바른은 가톨릭 의대 총동문회 소속 6000여명의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료 관련 민·형사, 행정 소송부터 법률 자문까지 전방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재호 바른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인들의 의료분쟁 상담과 소송을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양측의 경쟁력을 높이는 상호 성장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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