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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정훈 강동구청장 구속영장 기각…"도망·인멸 우려 없어"



서울 강동경찰서가 이정훈 강동구청장에 대해 6·1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8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이 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피의사실의 내용과 현재까지 소명 정도, 피의자의 직책 등에 비춰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의 사실 인정 여부와 책임의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구청장은 올해 4월께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구청장은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혐의를 인정하는 반면,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