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장자연 추행의혹' 기자 측 입장 들어보니

(사진=JTBC)



고(故) 배우 장자연 관련 '장자연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전직 기자 A씨 의 첫 재판이 열렸다.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권희 부장판사)는 5일 고(故) 장자연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이날 변호인 2명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그 연예인이 소속된 소속사 대표의 생일잔치였고, 대표를 포함해 7∼8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자리에서 고인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춤을 췄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강제추행이 있겠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려운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도저히 그런 범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8월 5일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자연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은 또 “다른 사람은 그런 행위가 없었다고 하는데 단 한 사람 말만 믿고 있다”며 “그 사람은 수차례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목격자 B씨를 우선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