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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미분양관리지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관리지역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특례보증 제도를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다. 미분양 증가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은 미분양관리지역의 임차인과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기간이 2년인 경우 1년이 지나기 전에 보증을 신청해야 가입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특례지원을 통해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은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만 신청하면 보증가입이 가능하다.

또 HUG는 임대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반환한 전세보증금 회수를 6개월간 유예하고, 유예기간 지연배상금(민법상 이율 5%)을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유예기간 동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으로 신청기한을 놓친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해진다"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를 해소하고, 임대인도 전세금 반환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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