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신영에셋 등 7개 사업자가 처음으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5일 열린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7개 사업자에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이하 우수인증)'을 부여했다.
이번에 '우수인증'을 받은 7개 사업자는 ▲신영에셋(관리) ▲엠디엠플러스(개발) ▲롯데건설(임대) ▲청운공인중개사(중개) ▲코오롱글로벌(개발) ▲경성리츠(개발) ▲태양공인중개사(중개) 등이다.
우수인증 사업자는 정부인증서 및 명판을 비롯해 업무표장등록이 완료된 정부 인증 마크를 부여 받는다. 업무표장등록은 인증마크를 상표로 등록해 인증사업자만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적 보호 장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감정원 등이 추진하는 사업 참여 우대, 홍보지원, 정보제공 등의 인센티브도 받게 된다. 특히 이번에는 '부동산산업의 날'에 초청받아 잡페어 행사에서 기업 홍보, 취업 설명회 등의 기회도 제공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첫 우수 인증은 신영에셋, 롯데건설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개인공인중개사 등 작은 규모의 사업자에게도 부여됐다"며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인증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사업 규모를 평가기준에서 배제하고,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 인증기준 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가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인증 누리집을 통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인증심사 대행기관인 한국감정원은 오는 12일부터 부산, 대구·광주, 대전 등에서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증 개요, 신청 요건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