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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민간인도 신규택지 정보 유출하면 징역 5년"…관련법 발의

신규택지 관련 정보를 누설할 경우 신분에 관계없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중랑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등의 신규 택지를 통한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지구지정까지 보안조치 의무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게 골자다.

공공주택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의 지구지정 제안→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지구지정 및 주민공람 순으로 진행된다. 주민공람 단계에서 행위제한 등 투기방지 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는 지구지정 전까지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만 부여됐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해당 의무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협의 주체가 되는 모든 관계기관까지 확대한다.

또 현행법에는 정보 누설에 대한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어 신규택지 관련 정보를 누설할 경우 공무원은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 다만 민간인들은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어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처벌 조항을 신설해 협의 과정 등에서 신규택지 관련 정보를 얻은 자가 관련 정보를 누설할 경우, 신분에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박홍근 의원은 "신규택지 관련 자료가 사전에 유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신규 택지 관련 보안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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