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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처벌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사진=KBS)



대법원이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로서 6.25전쟁 와중에 의무복무제가 도입된지 70여년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대법원은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고려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입영거부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법리오해”라며 이 같이 판결했다.

종교적·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1항이 위헌인 만큼 이들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은 입법불비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어서 정당하지 않다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 반하는 의무 부과하고 불이익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 가해서 소극적 양심실현 제한하는 건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기본권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 될 수 있다”면서 “병역의무자의 개별 사정이 병역이행을 감당 못하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사유"라고 해도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으로 당사자가 감당할 수 없다는 이를 거부사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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