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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몸싸움 여친 추락사..당시 상황 어땠길래

(사진=경찰청 페이스북)



몸싸움을 벌이다가 여자친구를 추락사시킨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16일 밤 11시 반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7층 발코니에서 여자친구와 실랑이를 하다가 20m 아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전 성격 차이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목을 잡아 당기는 등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발코니로 도망간 B씨가 난간 위에 걸터앉아 소리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B씨 다리를 붙잡은 상태에서 밀고 당기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여자친구가 발코니 난간에 매달려 있어 끌어올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B씨가 팔로 난간을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난간에 걸터앉아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양쪽 손목과 오른쪽 팔 등의 멍은 추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베란다 난간 쪽으로 가 여러 차례 다급하게 구조요청을 한 사실 등에 비춰 봤을 때, 아파트 아래로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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