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성폭행 피해 부부, 어떤 사건인가?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30대 부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38살 박 모씨의 상고심에서 강간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될 여러 사정이 있는데도 증명력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폭력조직원으로, 지난해 4월 충남 계룡시 한 모텔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폭력조직 후배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해 11월 1심은 박씨의 폭행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 성폭행 혐의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다. 성폭행 피해 부부의 호소에도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을 인정할 만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의 피해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결국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A씨 부부는 1심에서 성폭행 무죄가 선고되자 올 3월 전북 무주 한 캠핑장에서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들이 남긴 유서에는 '가족 및 지인에게 미안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을 이해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친구의 아내를 탐하려고 모사를 꾸민 당신의 비열하고 추악함', '죽어서도 끝까지 복수하겠다'는 등 내용도 적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