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낸시랭 남편고소,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진=채널A 방송화면)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를 고소했다.

지난 30일 조선일보는 "낸시랭이 왕진진에 수차례 폭행, 감금, 협박 등을 받았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낸시랭 측 법률대리인은 낸시랭이 왕진진에 지난 8월 초순부터 여러 번 폭행을 당했고 가위 손잡이에 수건을 말아 흉기처럼 만든 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23일부터 하루 100통이 넘는 욕설, 협박 문자, 리벤지 포르노 영상 캡처를 전송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검찰은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하고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낸시랭에 대해 임시보호명령 조치를 내렸다. 가정폭력 피해자인 낸시랭이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

법원은 왕진진에게 낸시랭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낸시랭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낸시랭의 주거·직장 등에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낸시랭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음성, 영상 등을 보내지 말 것을 명령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