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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조현병 이웃살해, 대낮 산책로에서 범죄

(사진=KBS)



대낮에 산책로에서 이웃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은 조현병 환자이며, 과거에도 피해자를 통해 경찰에 신고됐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기 광명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4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2시 20분쯤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변 산책로에서 68살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2016년 한 정신과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원래 악감정이 있었고, 내가 잘못된 게 저 사람 때문이라는 환청이 들려 쫓아가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수년 전 바로 옆집에도 잠시 살았으며, 최근에는 같은 동 다른 층에 거주하고 있었다. A씨는 작년 1월~9월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도 근무해 두 사람은 서로 안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살해된 B씨는 과거에 A씨가 "미행한다"며 불안감을 느껴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당시 A씨가 "내 갈 길 가는 것이지 쫓아가는 것이 아니다"며 부인했고 물리적인 가해를 한 것이 없어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에게 '오해받을 행동을 말라'고 경고한 뒤 B씨를 자택까지 모셔드렸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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