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에서 대출을 담당하던 A씨는 종이로 된 토지대장등본의 소유자와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고 1억원의 대출을 승인해줬다. 이후 관련서류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나 손해는 고스란히 은행에서 떠안게 됐다.
앞으로 부동산 정보 유통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위·변조 등의 범죄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말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여자 간 정보를 분산 저장하고 참가자가 공동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대출을 할 때 등기소,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 왔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약 1억9000만건(1292억원)의 부동산 증명서가 발급·열람됐다.
이 과정에서 종이로 된 증명서는 위·변조에 쉽게 노출돼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새롭게 구축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한다.
가령 부동산과 관련해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부동산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 담당자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토지대장 등 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범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제주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시행된다. 제주도 내 임야대장을 포함한 토지대장과 그 부속 대장 등이 은행에 제공된다.
정부는 법원과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협의해 금융 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도 개발하기로 했다.
손우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오는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해 부동산 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할 것"이라며 "내년엔 더욱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