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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낸시랭 보호명령…왕진진 접근하지 말 것

(사진=채널A 방송화면)



낸시랭이 이혼절차를 밟고 있는 왕진진에게 폭행과 성관계 동영상 폭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

25일 한 매체는 서울가정법원이 낸시랭에 대해 임시보호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왕진진에게 '낸시랭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낸시랭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낸시랭의 주거·직장 등에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낸시랭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음성, 영상 등을 보내지 말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 명령을 청구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식 명령 결정 이전에 임시 보호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은 왕진진이 명령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낸시랭과 왕진진은 지난해 12월 법적 부부가 됐으나 결혼 10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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