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건설/부동산>업계

최양환 부영주택 대표 "주52시간제, 공사기간 연장의 한계 있어"

최양환 부영주택 대표이사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전했다.

26일 부영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4일 서울고용노동청 회의실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노동시간 단축제도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부영주택은 종합건설업종에서는 유일하게 이날 간담회에 초청받았다. 간담회에는 10개 기업이 업종별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정책 반영을 위해 이날 모인 기업들로부터 준비상황, 애로사항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부영주택은 근무시간 관리 프로그램인 PC 오프제를 본사, 전 영업장 및 영업소에서 도입해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책을 따르고 있다. 또 집중근무제를 도입해 오전 10~12시, 오후 2시~4시에 자리이탈 금지, 흡연 및 외출 등 개인시간 자제 등을 시행 중이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따른 필요 인력도 충원하고 있다.

이날 최양환 부영주택 대표이사는 "민간도급이나 자체공사 사업장의 경우 공사기간 연장의 한계가 있다"며 "또한 건설공사의 특성상 많은 수의 하도급 계약을 통한 공정 운영으로 시공관리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애로사항을 전했다.

최 대표이사는 "법 시행 이전에 착공이나 공사 계약이 체결된 현장의 경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적용의 예외 장치가 필요하다. 이 경우 입주지연 시 보완조치도 필요하다"며 "규모별이 아니라 직무 및 업종별로 유예기간을 뒀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기업의 의견과 현장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 추가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