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자료 유출 관련자별 조치내역./국토교통부
-택지정보 유출 경로, 경기도시공사→과천시장→신창현 의원
국토교통부가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자료 유출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추가 관련자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와 한편 정보 누설 방지죄 의무를 모든 관계기관으로 확대하는 등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자료 유출 사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유출 경위를 보면 LH의 택지 관련 문건은 지난 8월 24일 경기도 공공택지 관련 회의에서 외부에 공유됐다. 그러나 회의가 끝나고 회수되지 않았다.
이 문건은 같은 달 29일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 회의 때 경기도시공사 직원으로부터 김 시장에게 전달됐다.
김 시장은 이틀 후인 31일 자신의 비서실장을 통해 문서를 찍은 사진을 신 의원의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이를 확인한 신 의원은 9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담당자를 의원실로 불러 정식으로 자료를 받았다. LH 직원은 자료를 제공하면서 설명과 함께 보안을 당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날인 5일 신 의원은 이 정보를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에 배포했다.
국토부는 추가 유출 의혹이 제기된 관련자를 검찰에 수사의뢰 조치했다. 이 직원(경기도 파견 국토부 직원)은 처음에는 자신이 신 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에 번복한 바 있다. 국토부는 회의참석자 등 관련자의 추가유출 의혹 해소를 위한 심층 조사는 자체감사에 한계가 있어 수사 의뢰 시 관련자 현황을 모두 검찰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 회의자료 미회수 등 규정을 위반한 LH 관계자는 문책하고, 생산기관 동의 없이 자료를 전달한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 관계자는 경기도에 통보해 조치를 요구했다.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과 LH에 대해서는 총괄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보안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정보 누설 방지조치 의무를 현행 국토부 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협의 주체가 되는 모든 관계기관으로 확대한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는 후보지 관련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나 앞으론 정보누설 시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신분과 관계없이 처벌하게 된다.
또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보안관리지침'을 제정해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 주민 공람 시까지 모든 업무에서 보안을 강화하는 지침을 만든다.
지침을 적용받는 기관은 국토부와 LH 이외 지자체, 지방공사, 용역사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협의의 대상이 되는 모든 기관이 포함된다.
국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침 이행에 대한 감사·점검할 수 있고, 관계기관에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며 "수사결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