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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유치원생 성폭행 감형..10년에서 7년으로

(사진=KBS)



유치원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형량이 10년에서 7년으로 감형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김 모(5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5년간 신상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초 술에 취한 채 집 주변에서 놀던 유치원생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성폭행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점을 근거로 김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실제 성폭행을 했는지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당일 산부인과 검진을 받았지만 특별한 외상이 없었고, 김씨의 체액 반응이나 남성의 유전자 흔적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김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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