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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주점 방화범 사형, 어떤 사건이었나

(사진=MBC 방송화면)



주점 방화범 사형 구형 소식이 전해졌다. 술값 시비 후 고의로 주점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28명을 다치게 한 이 모(55)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3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 심리로 열린 이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냈다"며 "개전의 정이 없고 보복살인, 약자대상의 범행, 위험물 사용 등으로 극단적 살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구형에 앞서 사건 피해자와 유족은 "화재로 가족과 삶의 의미를 잃었고 후유증이 너무 크다"며 이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이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