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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어린이집 알몸남, 범행 지속한 이유 알고보니

(사진=MBC 방송화면)



어린이집과 키즈카페에서 알몸 사진을 찍어 SNS 유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26세 대학생 A씨는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분당구 일대 상가 건물 등에서 100여 차례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한 음란 영상과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 남성은 자신의 사진을 본 많은 이들로부터 성관계를 맺고 싶다는 연락을 받자 범행을 지속했다고 진술했다. 촬영 장소 중에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키즈카페 주변 등도 각각 1차례씩 포함돼 있었다.

또 A씨의 웹하드에서는 많은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음란 영상물 50여 개가 발견됐다. 영상물은 모두 여성과 동의 하에 촬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는) 4년제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이자, 오랜 기간 여자친구와 교제해 온 평범한 청년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성관계 대상에 미성년자가 3명 포함된 사실을 확인해 아동청소년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했다.

이 사건은 지난 17일 A 씨의 SNS를 본 익명의 제보자가 112에 신고를 하면서 드러나게 됐고, 경찰은 하루 만에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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