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의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상승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을)은 22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단기 및 장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 규제를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연간 임대료 5% 상한 준수를 전제로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정책적 지원을 하는 이유는 사실상 '전월세상한제'로 작용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하면 5%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시장에서는 현행 규정을 악용해 사업자를 등록한 후 첫 번째 임대차계약에서 지나치게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사실상 5% 상한제의 의미가 퇴색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시점에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최초 임대료로 보고,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할 경우 바로 임대료 5% 상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또 임의 양도와 임대료 증액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를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임차인 보호를 위해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박홍근 의원은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120만 채를 넘어가면서 많은 혜택이 부여되고 있지만 일부 세입자들은 재계약을 하는 경우 연 5% 상승 제한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민간임대주택 등록제의 본래 목적처럼 전월세 시장의 안정과 세입자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