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모바일 시대에 '증명서 현금결제'만 되는 가정법원

가정법원에서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여전히 현금결제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18일 대법원 자료를 살펴본 결과, 후견 등기사항증명서 방문 결제 수단이 현금 밖에 없어 카드나 모바일 간편결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는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기로 공시하는 제도다. 후견 관련 증명이 필요한 사람은 전국 가정법원이나 가정법원 지원(가정법원과 가정법원 지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가족관계등록과 또는 종합민원실에서 등기사항증명서, 혹은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 사업자등록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증명서로 발급 빈도가 높다.

현금 수수료만 허용된 증명서는 최소 11건이다. 해당 증명서는 확정증명서·송달증명서·판결정본·심판정본·조서,결정등본·소제기증명-소계속증명·후견등기존재-부존재발급·집행문부여·집행문수통부여·집행문재도부여·승계집행문 등이다. 카드결제는 물론, 모바일 간편 결제로는 수수료를 낼 수 없어 국민 편의를 저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주민 의원실



박주민 의원실



박 의원실은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수수료규칙에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며 "현행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 제1항은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규칙은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현금이나 발급기에 내장된 결제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달아놨다. 박 의원실은 가정법원에 있는 무인발급기에서는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정부는 현금이나 카드 없이 휴대폰 QR코드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한 제로페이시대를 추진 중인데 가정법원이 수수료 납부 방식을 현금 결제만 고수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처사"라며 "많은 공공기관이 공공요금이나 수수료 납부 방법에 신용카드 결제 방식을 도입하는 만큼 가정법원도 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규칙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