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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심민석 "병역거부에 비종교 사유 넣고 대체 복무 넓히자"

심민석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이 16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제2주제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를 발표하고 있다./이범종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에 비종교적 사유를 포함하고 대체 복무 분야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민석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대체복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라며 "치안과 사회서비스 분야, 기타 공공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증원시키고 군대 내 현대화 추진과 복무 환경 개선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분단국가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대표적 사례는 독일이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지만, 앞서 50년간 대체 복무제를 시행했다. 심 연구원에 따르면, 1983년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을 제정한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병역 거부자 인정비율이 90%에 이르렀다. 당시 군 복무자와 대체 복무자 비율은 각각 50%에 가까웠다.

병역 거부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병역거부 신청서와 이유서, 이력서를 연방대체복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복무청은 서류 검토와 청문회를 통해 병역거부자를 인정한다.

대체복무자가 된 신청인은 병원이나 요양원, 재해 구호, 개발·해외·자원 봉사, 경찰 근무 등을 한다. 대체 복무 기간은 군과 마찬가지로 9개월이지만, 재해 구호는 6년, 개발봉사는 2년이었다.

그리스는 2001년 헌법 개정으로 대체복무 시행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대체 복무 기간이 현역(12개월)의 두 배인 23개월로 정해, 유럽평의회 사회권위원회의 지적을 받아 현역의 1.5배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줄였다.

심 연구원은 대체복무제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대만을 주목했다. 대만은 2000년 5월 대체복무제를 실시하고, 올해부터 모병제로 전환했다. 대만은 종교·가정·전문기술자격·자원봉사자격·일반자격 등을 사유로 한 대체 복무를 인정한다. 대만의 대체복무자는 ▲사회안전(경찰, 소방), ▲사회서비스(사회복지, 환경보 호,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기타 정부가 정한영역에서 복무한다. '종교적 사유'에 의한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은 현역복무기간(22개월)에 1/2(11개월)을 가산했으나, 2003년 가산기간이 4개월, 2007년 2개월로 단축되었다가 현재는 동일하게 조정됐다.

심 연구원은 "(양심 빙자 또는 가장을) 완벽하게 걸러내기 위해 지나치게 요건을 강화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대체복무제가 의미 없게 될 수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의 신청자격을 다양화해 심사 절차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대체 복무방식의 긍정적 효과로 ▲경찰 인력 증가로 치안 향상 ▲교정시설과 소방서 인력 증가 ▲사회 서비스 인원 확충으로 공익 향상 ▲관광 서비스와 문화재 보존 일조 ▲사법행정과 외교 업무 보조 인력 증원 ▲공공기관 행정 보조 인력 증가로 사무 효율성 향상 등을 들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여건이 없는 병역법 제5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병역법은 병역 종류를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 다섯 가지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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