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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1일 (월)
사회>법원/검찰

대법 "KTB자산운용, 삼성꿈장학재단·포항공대 각 200억 배상" 확정

KTB자산운용 권유로 금융권에 각각 500억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항공대의 200억원 배상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전 KTB자산운용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상품 내용과 투자 위험 등을 설명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설명을 해야 하는지는 상품의 특성과 위험 수준, 투자자의 투자경험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 투자권유를 할 때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2010년 6월 KTB자산운용㈜이 조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했지만,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등으로 각각 5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두 잃었다.

이들은 이후 부산저축은행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장 전 대표 등이 은행의 부실 상황을 잘 알면서도 투자를 권유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투자권유를 하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2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날 KTB자산운용 측은 "2014년 1심 판결 후 지연이자 포함 손해배상금 487억원을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에 모두 지급했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KTB자산운용이 추가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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