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과 그에 따른 최고경영자(CEO) 선임과 관해 "정부 생각은 있지만 구체적인 의사 표시를 할 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18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세부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최 위원장의 일문일답.
-우리은행이 지주사 전환 문제와 함께 행장과 회장을 겸직할지를 놓고 이야기가 많다. 이 문제와 관련 주주권을 행사할 계획인가.
"우리은행 경영이 자율적으로 잘 되게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잘 되게 하는 것에는 자율 경영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도 있겠지만 은행 영업을 잘해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 지분 18.4%를 갖고 있다. 그래서 지배구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 주주권 행사에 관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는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주주권 행사가 될지, 구체적인 의사 표현을 할지 말지 등을 말하기 어렵다."
-DSR 규제로 서민 돈줄 막히는 거 아닌가.
"DSR은 LTV, DTI와 달리 기준을 넘어선다고 대출이 금지되는 게 아니다. 고DSR 비율을 넘어도 은행의 판단에 따라 신규 대출 비율 안에서 고DSR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이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 상품도 있다. 바꿔드림론, 햇살론, 300만원 미만 소액 대출 등은 DSR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DSR에서 적용되는 대출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서민 배려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국감에서 많은 의원이 공매도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국정감사에서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해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 투자자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맞추라는 지적에 공감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도가 높은 차입자가 유리하다. 제도를 공평하게 설계해도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차이가 생긴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기관투자자에 유리하게 돼 있는 공매도 제도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 개인 투자자도 투자 전략에 따라 원활하게 공매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방안을 검토하겠다. 또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강화하고, 적발 시 제재를 최대한 엄격하게 하겠다."
-국정감사에서 예금자 보호제도 한도와 관련 신중히 검토한다고 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원으로 정해진 것이 몇십 년 전이어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일리가 있다. 그러나 한도를 올리면 예보료 부담이 커지고 자금이동도 상당할 것이다. 신중히 본다는 것은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