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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시중·지방銀 등 DSR 차등 적용…RTI는 대폭 강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지표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기준에 대해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으로 나눠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 ratio) 규제는 대폭 강화를 예고 했다. 또 우리은행의 지주사 설립과정에서 제기된 행장·회장 분리 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최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금융권 현안에 관해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일각에서 고DSR비율을 두고 여러 예측이 많은데. 일률적으로 몇 %로 제시할 경우에 문제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DSR은 대출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원리금 상환 능력을 따지는 지표다.

최 위원장는 우선 "DSR 규제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에 차별화된 기준을 둘 것"이라고 예고했다.

실제로 최근 금융감독원의 은행 DSR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은행 평균이 71%였지만 시중은행은 52%, 지방은행은 123%, 특수은행은 128%로 편차를 보였다. 이는 지역과 대출 성격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달라 나타나는 현상이다.

금융당국은 또 고DSR 기준을 두가지로 제시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고DSR 기준으로 70%, 90% 두 기준을 제안하고 DSR 70%가 넘는 대출은 신규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 이내로, 90%를 넘는 대출은 10%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고DSR 기준을 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DSR 120% 등 너무 취약한 차주 위주로 대출을 한다면 이를 제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고DSR을 중복으로 제시해 이런 대출 취급 비중을 제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조항을 두기로 했다.

기존에 사잇돌대출 등 서민금융상품과 3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을 DSR 규제 예외로 설정했지만 이 대상을 더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의 세부사항을 18일 공개할 예정이다.

임대업대출 규제인 RTI에 대해선 대폭 강화를 예고했다.

최 위원장은 "4개 은행의 임대업대출을 점검해보니 RTI 규제로 대출이 거절된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 상환능력이 검증된 것이냐는 의문이 들었다"면서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RTI 규제 시행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의 합으로 나눈 배율인 RTI의 경우 주택은 1.25배, 주택이 아닌 경우 1.5배를 넘어야 대출이 이뤄졌다.

한편 우리은행의 지주사 설립과정에서 은행장과 지주사 회장을 분리하는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해선 "금융산업 발전을 생각하는 정부이자 우리은행의 주주로서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의사를 표현할 지 말 지, 한다면 어떤 형태로 할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가상화폐공개(ICO) 문제에 대해선 "금감원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금융위가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가상통화(암호화폐·가상화폐)는 변동성이 과도하고 투자자 보호가 부족하며 사기 가능성이 높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코멘트를 인용하는 등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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