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를 무혐의 처분해 '물컵 폭행' 사건을 마무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5일 조 전 전무에 대해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 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에게 뿌린 혐의로 수사 받았다.
경찰은 지난 4월 내사에 착수하고 조 전 전무에 대해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영장이 반려됐다.
이후 경찰은 조 전 전무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업무방해 역시 혐의가 없다고 본 검찰은 조 전 전무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검찰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유리컵을 사람 없는 방향으로 던진 점은 법리상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 2명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이 없다고 검찰은 봤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한다.
업무방해 혐의 역시 해당 광고의 총괄 책임자인 조 전 전무가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조 전 전무가 광고회사의 광고제작 업무 자체를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났지만,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비리 의혹을 드러내는 기능을 했다. 조 전 전무 사건 이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아내 이명희 씨의 비리·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서울에서 촛불집회를 수차례 열고 조양호 일가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날 검찰은 대한항공이 기내면세품을 구입 하면서 중개업체를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 등으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