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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서울변회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 심포지엄' 연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6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한국헌법학회와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대체복무 없는 병역 거부 처벌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병역법 제5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등 청구사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조항(병역법 제5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1·2심 법원 무죄 판결은 22건 이어졌다.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지난 4일 법무부, 병무청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를 열었다.

그간 대체 복무제 도입을 주장해온 서울변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 받은 백종건 변호사의 변호사 재등록신청에 대해 적격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변회는 심포지엄에서 헌재의 위헌결정 분석·평가, 올바른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 순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소속된 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한국헌법학회와 함께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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