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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제도 이대로 좋은가" 서울변회 심포지엄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국선변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15일 오후 3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심포지엄을 연다.

서울변회는 현행 국선변호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시행 예정인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올바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선변호제도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현재 형사피의자와 피고인 국선변호인, 국선전담변호사,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피해자국선변호사 등 제도의 세분화와 다양화를 통해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국선변호인 제도가 다양한 만큼 불투명한 국선변호인 선정과정, 과중한 업무량, 예산 부족을 이유로 소홀한 국선변호인 처우 등 문제점 역시 지적된다.

최근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과 관리 감독의 주체가 되는 일은 변론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불러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도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피해자 국선변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윤지영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다. '국선변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정영훈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가, '바람직한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운영 주체'에 대해 성중탁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발표한다.

이어 신진희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이영미 사법지원심의관(법원행정처), 백상준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각 지정토론을 이어간다.

심포지엄 사회는 김현성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가, 좌장은 강대성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국선변호특별위원회 위원장)가 각각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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