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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 청와대 답변 조건 달성...소년법 개정 가능한가?

(사진=SBS 방송화면)



최근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범죄를 저지른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답변 조건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 제기자(피해자 친언니)는 지난달 19일 "가해 학생들은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게 돼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강간과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심리적 압박감과 괴로움에 시달리던 여동생은 (중략) 다락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은 지난 7월 인천의 한 주택에서 중학생 A(13)양이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된 사건이다. 피의자 중 한명은 당초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가해자 아버지는 SBS '궁금한이야기Y' 제작진에게 "우리 애는 강간의 기준도 모른다"며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서 강제로 한 것을 강간이라고 하지 않느냐. (강제로 옷을 벗기는) 행위는 아들이 했지만 강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유가족들에게 할 말은 없냐는 질문에 그는 "먼저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거다. 그런데 이것을 강간으로 치부한다고 하시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8월 피의자 두 명 모두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부천시청 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소년법 개정안들은 대부분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우리 사회가 소년법 개정을 논할 준비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소년법을 개정할 필요도, 개정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성년자에게도 사형과 무기징역이 가능하도록 특강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탈퇴해야 한다"며 "소년법의 개정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법체계 전반에 대한 고민, 더 나아가 인간의 본질에 대한 고민까지 수반 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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