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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박주민 "수사기관, 공무원 피해는 엄정대응…공무원 범죄엔 조용"

박주민 의원실



박주민 의원실



수사기관이 공무원이 피해자인 범죄에는 엄정 대응하는 반면,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는 눈 감아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2일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직권남용 등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기소율은 0.38%인데 반해 공무집행방해 기소율은 87.63%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2013년~2017년 죄명별 평균 기소율을 보면, 공무원 대상 범죄로 입건된 경우 기소율이 높았다. 같은 기간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의 처분을 받은 5만4086명 중 89.04%인 4만8156명이 기소됐다.

특수공무방해 역시 4251명 중 69.68%인 2962명이 기소됐다.

박주민 의원실



박주민 의원실



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0.40%), 직권남용체포·감금(0.13%) 등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기소율은 현저히 낮았다고 박 의원실은 설명했다. 특히 2015년~2018년 8월 직권남용체포·감금으로 접수된 사건 중 기소 사건은 4년 연속 0건을 기록했다.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유독 엄격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는 미온적이었다고 박 의원 측은 주장했다.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대부분이 무죄를 선고받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법원은 지난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서, 그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부하 직원들에게 다스의 미국 소송 검토를 지시한 점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주민 의원실은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사법농단 피의자들에게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법원이 직무상 권한을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공무원이 잘못하면 눈감아주고 공무원에게 잘못하면 십중팔구 기소하는 풍토를 바로잡아야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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