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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규제지역 입주자 추첨시 무주택자 75% 우선 공급

민영주택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국토교통부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된다.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고, 신혼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빠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추점제 공급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주택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도개선 이후에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주택의 75% 이상은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나머지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하며 이후 남는 주택이 있으면 유주택자에게도 공급된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불가피하게 처분 못한 경우)을 받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분양권 소유자는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현재 청약(조합원 관리처분 포함)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하고 있다. 앞으로는 분양권·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유주택자로 본다.

또 현재 청약에 당첨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되고 있으나 제도 개선 이후에는 분양권·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사전 공급신청 접수도 허용된다.

미계약분이나 미분양분 주택의 경우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하도록 해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등 공정성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원 배우자에게도 청약자격이 부여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 기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동안은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청약자와 3년 동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록돼 있으면서 실제 동거하는 경우 부양가족 점수가 부여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 정시 제외해 자녀가 부모집에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불합리를 개선키로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0일간이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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