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사법농단' 대처 미흡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눈먼 돈 의혹'으로 10일 여야의 뭇매를 맞았다.
국회는 이날 대법원에서 국정감사를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과 김 대법원장의 춘천지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 증빙 누락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에게 90%가 넘는 사법농단 관련 영장 기각률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 국민이 사법부를 뭐라 부르는지 아는가. 아이돌 그룹 이름을 따서 '방탄판사단'이라고 부른다"며 "검사 동일체 원칙은 들었는데 그보다 센 판사동일체 원칙은 처음 듣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관련자들이 증거를 없앤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검찰과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기각을 주고 받으며 '쇼'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수사는 검사가 해 칼자루를 쥐지만, 법리 적용은 법원으로 넘어가 '판사의 반격'이 시작될 것"이라며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무죄 판단을 내린 점도 사법농단의 직권남용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명수 사법부에 대한 질타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특히 야당은 김 대법원장이 춘전지법원장 시절인 2015년~2017년 공보관실 운영비 13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사용 증빙 자료가 없다는 점을 국감 내내 문제삼았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이날 법원행정처 자료를 확인한 결과, 김 대법원장을 포함한 각급 법원장 57명이 같은 기간 증빙자료 없이 현금으로 받아간 공보운영비가 7억3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쌈짓돈 예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김 대법원장이 적폐 청산을 말 할 자격이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안철상 처장은 "공적자금을 법원을 위해 수령했다면 누가 받든 문제되지 않는다"며 "현금 수령은 문제가 있다 생각되어서 2018년에는 카드로 쓰기로 했고, 그것도 부적당하다고 여겨 2019년에는 해제했다. 나머지 3분의 2는 불용처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은 오전 10시에 열렸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져, 질의는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진행됐다. 야당은 김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이 있는만큼, 대법원장 본인에 대한 질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국감 대상 기관장은 법원행정처장이며, 대법원장에 대한 국감 질의는 전례가 없다고 맞서 야당 의원들이 줄줄이 국감장을 퇴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