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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에너지효율 개선률 47%에 불과"

우리나라의 에너지다소비업체수와 다소비업체들이 전체 전력사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에너지효율 개선권고사항의 이행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다소비업체로 지정된 사업자들에게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해 내려진 제안 사항의 이행률이 47%로 나타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연료, 열 및 전력 등 에너지 연간 사용량 합계가 2000TOE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TOE는 석탄, 가스, 석유 등 각 연료형태에 따라 열량의 단위가 상이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모든 연료를 원유 1배럴이 가진 열량을 기준으로 환산한 단위를 말한다. 2000TOE는 월 310㎾h를 쓰는 가구가 1년 2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과 같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에너지다소비사업자로 지정된 업체수는 3594개에서 2017년에는 4682개로 4년 사이에 30%가 급증했다.

또한 이들 다소비사업자들이 연간 우리나라 전체 전력사용량 대비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42.2%에서 2017년 44.9%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이러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 5년을 주기로 해당 사업장의 에너지사용 실태를 의무적으로 진단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해 필요한 투자내용과 투자 시 예상되는 효과 등을 포함한 제안사항을 각 사업자들에게 전달하고 이후 3년간 이행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 산업부는 2013년에 563개, 2014년에는 625개 사업장의 에너지소비실태를 진단했다. 그 결과 에너지효율개선 제안사항을 2013년에 550개 사업장에 4025건, 2014년에 601개 사업장에 4340건씩 총 8365건 내렸다. 그러나 이들 제안에 대해 이행된 건수는 2013년에 1919건으로 이행률은 47.7%, 2014년에는 2076건만 이행돼 이행률은 47.8%로 2년간 총 4370건의 제안이 미이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치 규정에 허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 손실요인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사용효율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2013년부터 최근 5년간 개선명령이 내려졌던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의원은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정부가 향후 에너지수요관리도 중요한 전력정책의 축으로 삼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에너지효율개선 제안 정도로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들의 실질적인 개선노력을 이끌어낼 수 없다"며 "산업부는 강제성 있는 개선명령과 같은 제도의 운영방식을 어떻게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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