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건설업종 불법취업외국인 및 불법고용주 단속 현황./김영진 의원실
최근 3년 새 건설현장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이 3배 이상 많아졌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건설업종 불법취업외국인 및 불법고용주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단속에 적발된 불법취업 외국인은 최근 3년간 총 6938명이다.
지난 2015년 982명이었던 적발 인원은 2016년에 2213명, 2017년 3743명으로 3년새 3.8배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단속에 적발된 불법고용주도 배 이상 증가했다. 2015년에 711명이 적발됐고 2016년에 972명, 2017년에 1695명으로 늘어났다.
김영진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사현장 현황(1억원 이상)' 자료를 보면 매년 12만여 곳에서 건설공사가 진행된다. 김 의원은 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건설현장 불법취업 외국인과 불법고용주는 실제로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봤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취업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조치하고, 불법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정도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조치한다. 그러나 일부 인도적 사유 때문에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외국인은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조치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화재 현장에서 부상한 외국인 노동자의 31%도 불법체류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최근 낮은 공사비 책정 등으로 인한 건설비용 절감을 위해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불법 외국인력으로 진행되는 건설현장의 경우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해 안전교육 및 기능 훈련 등을 소홀히 해 품질 저하와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현장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건설현장의 안전은 곧 주거 안전으로 직결되며, 국내 일자리 위협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간 외교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양한 분야의 문제가 중첩되어 있으므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대책 방안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