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피의사실 알리고 직권 남용해도…법원 문턱 안 밟는 검경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지난 10여년간 입증 안 된 피의 사실 수백건을 외부에 알리고도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8일 대검찰청 사건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2018년 8월 피의사실공표죄 385건, 경찰관직무집행위반죄 91건이 접수됐지만,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의사실공표죄란 검찰·경찰 등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보조하는 자가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할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들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수사기관이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외부에 알릴 경우, 피의자가 추후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당사자는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이 받은 고통 또한 회복하기 어렵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죄는 경찰관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 성립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의 직권을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경찰력이 남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자유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된 경찰 통제수단이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정작 본인들에게는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며 "수사기관 공무원의 범죄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