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7일 발표한 전세보증 요건 강화방안에 따르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15일부터 보유 주택 수가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는 공공, 민간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다. 또 1주택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민간 보증기관 제외)일 때만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금융위원회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15일부터 보유 주택 수가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는 공공, 민간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민간 보증기관 제외)일 때만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전세보증 요건 강화방안에 따르면 15일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 자금 대출 신규 보증을 전면 중단한다.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면서 여유 자금을 부동산 '갭투자'에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다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전세 계약자는 앞으로 은행에 전세금 대출을 신청해도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 등 국내 3개 보증기관이 모두 대출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아 대출을 진행할 수 없다.
규정 개정일 이전부터 보증을 이용하다가 개정일 이후 연장하는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을 허용한다. 일례로 3주택자라면 보증 연장 후 2년 이내에 2주택을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9·13 대책을 통해 1주택자에 대해서도 소득 요건 제한을 두기로 했다. 부부 합산 소득이 연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도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대출 신규 보증을 제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득 상위 10% 내에 포함되는 가구까지 공공기관의 보증 재원을 투입해 저금리 대출을 일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SGI서울보증은 종전처럼 1주택자에 소득과 관계없이 전세 대출 보증을 하기로 했다. 당초 서울보증도 금융 공공기관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리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민간 보증이라는 점을 고려해 예외를 둔 것이다.
금융위는 향후 전세 대출을 해준 은행 등 금융기관이 1년마다 대출자의 실거주 및 주택 보유 수 변동 여부를 확인해 실거주가 아니라면 대출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