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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감원 Q&A] 내년부터 암보험으로 요양병원 입원비 보장

Q. 얼마전 암 수술을 받았는데 최근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져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가입한 암보험으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치료비용까지 보장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현재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암보험으로 보장받기는 쉽지 않지만 2019년 1월부터는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암보험 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현행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직접치료'의 경우에만 비용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양병원에서의 암치료행위는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암보험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분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낭패를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암 진단 후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암의 직접치료'와 무관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암보험 약관을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암보험의 보장범위를 충분히 이해한 뒤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받을 수 있는 치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그 결과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등의 경우에는 치료비용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면역력 강화치료, 암이나 암치료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합병증 등에 대한 치료비용은 보장받으실 수 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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